리베이트 대책이 고작 처벌인가
- 데일리팜
- 2005-12-08 0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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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한 '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일단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일단 단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의약단체들도 투명성협약을 통해 리베이트 등 의약계의 관행화된 부조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처벌강화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지 적잖은 회의감이 든다. 리베이트는 그만큼 의약계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굳어져 어디부터 손을 대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처벌은 일시적인 효과야 거두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내 마찬가지였다.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행정처분으로는 통상 자격정지 1개월 정도의 처분이 내려져 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자격정지 기간을 늘이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면허취소 규정까지 둘지 등의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해도 현행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징역형 보다는 미약하다. 처벌 기준이 없어서 또는 그 기준이 약해서 리베이트가 여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처분 강화에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런 이유에다. 보험약의 경우 의약품 뒷거래 마진폭은 병·의원이 5~10%, 약국이 3~5%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이 같은 뒷마진도 엄밀히 따지면 리베이트 범주지만 일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뒷마진 수수행위는 노마진이어야 할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이를 방치하면서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처벌 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벌과 함께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 등의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마진율의 적절한 허용을 검토해야 할 때다. 노마진이라는 실구입가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지만 겉돌고 있는 실구입가제는 이미 실구입가제가 아니다.
아울러 정부는 약가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재평가를 정기적으로 엄정하게 실시하거나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수시 재평가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비용효과성 평가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약가산정체계의 보완도 중요하다. 이 방안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 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판매와 일반관리비(판관비) 비중은 여전히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3배가량에 달한다. 판관비에는 물론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돼 있어 판관비가 많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많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관비 비중이 높으면 의혹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업종은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고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부패지수가 높은 업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있어야 하고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처벌규정만 들고 고민할 때가 아니다. 실구입가제의 근본적인 수술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약가관리에 방법을 놓고 역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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