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점 불이행...약국 통상손해인가 특별 손해인가
- 강신국
- 2023-08-30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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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병원입점의무 불이행 당시 약국 시가차액 통상손해 아냐"
- "병원입점 의무만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한다는 내용 없어"
- 부산고법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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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약사를 아들로 둔 원고는 사건 건물 1층 점포(약국 용도)를 분양 받았다. 분양계약에는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4층에 학원, 한의원이 임점해, 특약이었던 병원 입점은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내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단 =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이라고 보고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했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등 참조).
민법상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대법원은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사건 점포를 임대해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일실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2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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