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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복지부 '골치 아픈 일 NO?'

  • 최은택
  • 2005-08-12 06:44:33

노인요양보장제 "우리 부서 소관 아니다" 떠넘기기 바빠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과 10여년 후에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장수국가가 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빗발친다.

노인요양보장제는 이렇게 빠르게 다가 올 ‘실버사회’를 염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입법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노인요양의 공적부조라는 측면과 함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공보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인요양보장제의 수급대상과 단계적 시행방안을 내놓았고, 이미 지난 7월 1차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계획대로라면 정기국회 상정을 위한 법안 제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뒤늦게 정부여당의 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입법과정에서의 적지 않은 풍파를 예고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특히 노인요양보장제 수급대상에 64세 이하 장애인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장애인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다음 달 초 공식 출범시켜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임을 공표하기도 했다.

시범사업까지 돌입한 마당에 웬 뒷북치기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정협의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실상 제도 도입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시민단체들 또한 연구과정과 공청회 논의, 전문가들의 의견 등과 비교해 상당히 후퇴한 '훼손된' 협의안이 나왔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고작해야 노인요양보장제의 거죽만 만들어 놓고, 대선을 앞둔 2007년 시행에 들어가 정부여당의 치적으로만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수급대상에서 장애인들과 의료급여자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요양이 절실하게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 등록장애인의 80% 가량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65세가 되기까지 요양보장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으니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논의됐던 것보다 후퇴, '훼손된' 안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장애인들의 절실한 요양 ‘욕구’를 주의 깊게 경청,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요양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재원마련 등 정부의 고심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특히 수급자 확대는 보험료 인상과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요양인력 양성 등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이 11일 주최한 공청회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무원이 불참한 것은 과연 정부부처가 비판여론을 경청할 자세가 돼 있는 지 의심스럽게 한다.

'노인요양과'도, '장애인정책과'도, '재활지원과'도 노인요양보장제와 장애인 수급 확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 민원인들은 대체 어디에 대고 하소연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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