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판가' 공공연하게 하나
- 데일리팜
- 2005-06-07 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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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업체가 급기야 의약품도매체에게 자사가 제시한 가격을 유지할 것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제약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재판가,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공공연하게 하고 나선 것은 위법이나 탈법 여부를 떠나 지나치다.
가격관리가 무너지면 해당 제약사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기에 가격을 엄정히 세우는 것은 제약사들에게 생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임을 너무나 잘 안다. 특히 일반의약품 가격은 요즈음 들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제약사들의 입지를 좁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
심지어 슈퍼로 유통되는 드링크나 의약품의 경우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약국이 훨씬 싼 경우가 적지 않다. 건강식품으로 유통되는 국내 대표적인 드링크도 약국이 더 싸다. 이런 지경이니 제약사가 오죽하면 실정법에서 금하고 있는 재판가 행위를 공공연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 아울러 가격이 흐려진 것이 모두 의약품도매상에게만 있다고 할 일이 아니다. 때로는 제약사들 스스로 가격난매의 주범이 되기도 했다. 특히 시장경제 논리상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 모두 덤핑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매상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 제약사의 저마진 정책 및 선별거래 그리고 거점도매 정책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다 못해 흥분한 상태다. 중소도매상들은 참다못해 실력행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재판가유지행위를 하려는 제약사가 행보를 구체화 하고 나선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물론 저마진, 선별거래, 사후 인센티브, 거점도매 등의 정책도 보기에 따라 또는 판단하기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된다. 겉으로는 재판가유지행위라고 보기 힘들지만 도매상들은 제약사의 가격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이렇듯 명분을 갖고 가는 정책도 도매업계의 반발을 사는 마당에 재판가유지행위 깃발을 공공연하게 들고 나선 것은 대단한 무리수이자 자살행위라고까지 해야 할 판국 아닌가.
재판가유지행위가 과연 어느 선까지 허용될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 약국주력 도매업체 10곳의 영업총괄관리자를 불러 자사의 가격을 준수토록 권고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이를 따라하겠다는 제약사들도 있다고 하니 심히 우려스럽다 못해 한심하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재판가유지행위의 내용을 거듭 언급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재판가유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재판가유지행위의 제한)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음이 물론이다.
재판가유지행위는 수직적 담합이자 이를 확대하면 수평적 담합까지도 확대될 수 있기에 시장경제 제도 하에서는 솔직히 안 맞다. 아무리 가격이 무너져도 제조업자가 유통업체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제약사들이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나서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아닌 것을 두고 고개를 끄떡일 수는 없다.
제약업체와 도매상은 때론 경쟁의 관계지만 근본적으로 윈윈하고 협업해야 할 사이다. 특히 중소도매상들이 지나치게 덤핑을 한다고 해도 시장논리상 어쩔 수 없는 약자이기에 그럴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것을 제약사들도 알고 있지 않은가. 다른 방법을 찾아 가격을 세워나갔으면 싶다. 제약사 스스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무리한 가격관리 정책은 당장 지양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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