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단속부터 해야할 의료계
- 최봉선
- 2004-08-09 06:24: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분업이후 의사 54명이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처방대가로 뒷돈을 받다 적발된 내역이 공개됐고, 최근 인천의 한 병원장은 서울의 한 도매 사장으로부터 의약품을 독점 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3억4천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나 이를 준 제약사들이 모두 유수 대형병원이거나 콧대높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포함됐다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불법 리베이트가 이 곳 뿐이겠느냐 만은 의사와 제약사간 끊지 못하는 검은 고리로 분업의 근본취지가 무색케 될 수 밖에 없고, 남의 불법을 감시하기에 앞서 집안단속부터 해야할 판이다.
최봉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8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