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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과잉처방, 의사에 손배책임 물어야”

  • 정웅종
  • 2004-07-05 06:54:13
  • 심평원 변창석 송무부장

최근 과잉약제비 부당환수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송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처방의 주체인 의사와 조제의 주체인 약사의 책임문제가 핵심이다.

“과잉약제비 환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서울의 B의원 결심판결을 앞두고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창석(43) 송무부장을 만났다.

변 부장은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해 의사들의 대표적 오해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라며 “그러나 환수조치는 과잉약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잘못된 처방에 의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잉처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과잉약제비 소송과 관련한 일문일답.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법적논란의 핵심과 진행과정은?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논란의 핵심은 과잉처방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를 환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문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제 처방의 주체와 약제 조제의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가 약제의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므로 의사가 약제를 처방 조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된 처방의 경우 삭감되었고 이 때, 삭감된 비용은 의사가 부담하였던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렇다.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처방은 의사가 하나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됨으로서 의사는 처방만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여 약제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여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법리가 규정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구상권 조항 등 이다.

일본도 유사한 사례의 경우 잘못된 처방을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하여 과잉약제비를 환수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부당이득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과 환자라는 행정법원의 최근 1심 판결에 대한 반박논리는 무엇인가?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하여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중 하나는 과잉약제비 환수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가 약제비를 지급받은 바가 없는데, 즉 부당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데, 이를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잉약제비의 환수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 과잉처방을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므로 약제비를 지급받지 않았어도 가능한 것이다.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의 사례가 아니고, 더군다나 판결에서 문제 삼은 법리도 손해배상 적용과는 다른 것이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업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익산의 A의원의 경우에는 최근 결심을 앞둔 서울의 B의원과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번 판결의 경우 제1심 행정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가 전부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익산시청의 부당이득금환수처분에 대하여는 원고 A의원이 일부 승소한 예다.

재판부는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환수처분 전체 중 약제비에 해당하는 부분(보험:648만원, 보호:75만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데 있어서는 법 제52조에 부당이득징수 대상자는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52조의 부당이득 징수는 법률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A의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어디에도 부당이득자가 약국 및 환자라는 판단이 없고, 단지 법 제52조에 부당이득징수대상자를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직접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 조항으로의 환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법원의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부분에 대하여는 소송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익산시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제기한 상태이며 항소심에서의 변론수행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익산시가 이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최근 행정법원의 1심판결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과잉약제비 심사조정업무와는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동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러한 우려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와 관련된 소송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 건의 경우, 식품의약청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잘못된 약제처방을 한 B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구상권 조항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제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책임으로 환수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일종의 대표소송과 같은 사안이라 생각되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법을 인용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이번의 행정법원 1심 판결은 과잉약제비 심사 조정 및 환수와는 다른 사안일 뿐더러,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어떠한 판단도 없다. 구상권과 관련한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위 B 의원건이 최초다. 따라서, 그 판결결과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과잉약제비 심사 조정 및 환수 업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손해배상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고,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아무런 논란 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 과잉약제비환수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로 지난 제16대국회에서도 김성순 전의원등에 의하여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B의원건의 결심판결이 조만간 예상된다. 이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과잉약제비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와 관련된 소송은 진행중에 있으므로 판결시기에 대해서도 속단은 어렵고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

과잉처방 약제비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과잉약제비는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 것이다.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환수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또한,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환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잉처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의료기관에서는 이점을 이해하고 과잉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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