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는 업권과 무관하다
- 데일리팜
- 2004-06-10 0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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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한의계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양 단체의 눈치보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약대 6년제는 업권의 분쟁대상도 아닌 오직 교육의 문제로 의료계는 반대할 명분도 없으며, 또한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학제 개편을 지연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더구나 약대 6년제는 지난 1996년 한약분쟁당시 복지부가 약속한 6가지 사항중 하나이며, 현 참여정부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6년제를 추진한다면 모르겠지만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 선진국에서 6년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도 2006년부터 6년제로 학제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계의 반대 논리도 어불성설이다. 약대 6년제 추진은 약사의 업무범위 변경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의한 조제업무에 국한돼 있는 의약분업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약대6년제 개편이 한약조제권을 갖고자하는 의도라는 한의계 주장 또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권을 지키기위한 반대논리에 불과하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오히려 양한방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하루빨리 앞당겨 시행해야 하며, 한약에 대한 분업도 진행하는 것이 옳다.
약대 6년제는 약사의 고유업무인 복약지도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증진하기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학제개편이다.
세계적인 신약 개발이야말로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겨 선진국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는 전환점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약대 6년제는 분쟁대상이 될 수 없고, 업권과도 무관한것이며, 특정 이해집단의 반대로 늦춰져서는 안될 국가적 사안임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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