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관행, 쉬쉬할수록 약사 피해
- 정시욱
- 2004-05-03 0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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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의 부동산 권리금 행태가 브로커들에 의해 관행화되어 있지만 이를 묵시하는 관행이 약사들에게만 손해로 되돌아오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최근 한 빌딩에 기존 약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이 개입, 상가 주인과 계약 후 약국 시설을 모두 완비해놓고 또 다른 약국을 만드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커들은 암암리에 약사들을 대상으로 처방전 매수를 부풀려 매매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3층 치과 자리에 안과를 넣어준다, 5층에 정형외과를 넣어준다" 등의 거짓 정보를 흘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를 현혹한다.
이에 기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상가 번영회의 자치규약에 명시된 '동일 업종 입주불가' 규정에 따라 브로커가 색출될 경우 법정 소송까지 준비중이다.
그러나 브로커들이 나타나지 않고 선의의 피해약사가 그 건물에 입주했다고 가정할 때 결국 법정 싸움은 약사끼리 결부된다. 해당 약사는 "결국 브로커는 권리금만 챙기고 떠나면 되고 건물 주인은 집세만 챙기면 될 것이지만 기존 약사와 개설 약사의 싸움만 남게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이같은 일이 약국가에서 비일비재하고 있지만 누구하나 선뜻 나서는 약사가 없었다는 현실이다.
"내 이름이 거론되고 내 약국이 도마위에 오른다는 것이 싫다"는 식의 미뤄두기 관행이 브로커들이 판치는 약국 부동산 관행을 부축인 격이다.
피라미드식으로 자기들만의 체계적인 망을 구축한 약국대상 전문 브로커들은 이같은 약사들의 관행을 꿰뚫고 있다.
크게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약국 부동산이 형성된다고 믿는 약사들만의 관행을 역이용하는 행태에 약사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당당히 브로커 개입 사실을 밝힌 해당 약사의 용기가 당연시되는 '개선된 관행'이 자리잡아야 할 시기다.
이 약사는 "후배 약사들이 선배들의 관행에 대해 뭐라고 할까 걱정"이라며 "보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관행이 갈수록 더한 약사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약사들의 적극적 대응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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