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식판매 신고 예외 의미
- 강신국
- 2004-03-04 0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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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취급 시 별도의 신고 없이 판매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식법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도 아니면서 일반 식품도 아니다. 이런 독특한 건식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 사실이다.
방판업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시중에 유통됐고 일부 홈쇼핑이나 인터넷사이트들은 마치 의약품인양 과대광고를 일삼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이런 건강식품에 법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 제대로 관리 해보자는 것이 건식법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이다.
아울러 약국 판매신고 예외조항도 약사들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건식을 유통시키겠다는 안전장치의 일부다.
결국 약국에서 건식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통해 건식 유통의 메카로 자리 잡는다면 약국경영 다각화의 호기는 물론 약사들도 건강지킴이로 소비자들에게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즉 제품의 마진보다는 질이나 효용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최상의 건강식품을 누구보다 잘 발굴해 낼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약사다.
업계나 약사들이나 약국이 건강식품 취급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건식법 발효로 건식을 취급하는 데 약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약사들의 마인드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제품에 대한 정보보다는 마진에 더 관심을 갖고있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이제 약국 건강식품은 더 이상 경영 다각화 아이템만은 아니다. 업체와 소비자는 약사들이 건강식품의 새로운 전도사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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