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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내두를 감시단의 과잉단속

  • 데일리팜
  • 2003-12-19 12:44:01
  • 요약

▶환자로 부터 반품받은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던 약국이 개봉약 판매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약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행정당국의 과잉단속은 역시 혀를 찰 만 하다. ▶약국은 그 특성상 언제든 개봉약이 있을 수 있기에 개봉판매 혐의로 처벌하려면 판매현장을 목격하거나 증인을 확보한 것이 필수요건일 것이다. ▶이번 단속의 주역인 분업감시단도 그 잘 나가는 ‘완장’ 찼으니 표적감시나 암행감시를 해서라도 소위 '오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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