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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상점'이라야 만족하나

  • 데일리팜
  • 2003-02-05 20:43:26
  • 요약

최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이상한 주장이 하나 제기돼 한숨을 몰아쉬게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중 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서 '약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그것이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는 의발특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상식 이하의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한숨이 나온다.

약사가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약국을 보건의료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약사라는 직종 자체에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발언이다.

솔직히 1차원적인 사고방식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논리라기 보다는 감정이 많이 섞인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약국이 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은 약국이 '약을 파는 슈퍼 내지 상점'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약국이 일반 상점과 다르지 않게 규정된다면 현행 약사법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을 경유토록 한 것과 약사만이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한 규정 등의 법취지는 휴지통에 집어 넣으란 말인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약품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상점에서 아무렇게나 유통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면 환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발상과 같다.

의료인이 건네준 처방전을 들고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상점'(약국)으로 간다는 가정을 해보자.

처방전을 준 의료인들의 위상도 동시에 떨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다.

약사가 단순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해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갖고 약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인식이 없는 논리의 비약이다.

국민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약국은 '보건성'과 '상업성'이 절묘히 결합된 곳이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약국에 대해 갖는 생각이 일반 상점과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국이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제직능이 부여된 개념이다.

약국에 부여된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굳이 없애려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적·물적 경비의 낭비다. 약국은 실제로 대증요법이나 복약지도 등을 통해 1차보건의료기관의 직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질환에 관한한 아직도 약국을 먼저 방문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질환을 치료하는 일반의약품 매출이 실제 일어나는 곳이 약국이다.

약국은 치료의 개념이 이루어지고 보건의 개념이 형성되는 보건의료기관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상업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약국에도 경종의 말을 남겨야 하겠다.

약국은 불가피하게 상업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도가 지나칠 때는 이번과 같은 주장들이 빈번하게 돌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이 일말이라도 국민들에게 그럴듯한 논리로 다가가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약국위상은 사실 끝장이다.

의발특위는 약국의 보건기능을 강화하는 대승적 차원의 논의를 전개해야 하고 약국들은 보건성이 항상 상업성 위에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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