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따른 약국 피해방지 절실
- 주경준
- 2002-10-06 2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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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빠르면 11월중 연간 1천억원대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다.
분업이후 최대규모의 약가인하의 직격탄은 물론 제약사의 몫일지 모르지만 약국은 사입가와 청구가와의 약가차액 발생이라는 후폭풍에 만만치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분업이후 약가인하시 약국이 이같은 차액손실을 먼저 입음으로써 제약사의 타격을 줄여주는 완충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
다만 제약사의 차액보상 여부, 차액규모의 명확한 산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수치화되지 못해 규모를 짐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약업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개국가는 이번 약가재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대규모 약가인하시 결국 상당부분 타격은 약국이 먼저 받게될 수 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11월 예정대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인하품목에 대한 재고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 여전히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어 약국의 피해는 사실상 예고됐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다소 늦춰져 12월말 인하 적용된다고 해도 3개월정도의 재고정리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0월중순 이전 인하폭은 떠나더라도 인하 예정품목만이라도 공개돼야 약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같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3개월전 사전 예고 또는 고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않다.
약가인하로 인한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대비를 하는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야말로 수금 % 10원한장 받지 못하고 재고약에 허덕이는 동네약국에 대해 인센티브가 없다하더라도 이같은 직격탄 페널티를 주는 것은 분명 재고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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