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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례적 행보에 '의문반 기대반'

  • 데일리팜
  • 2002-05-13 00:06:00
  • 요약

선진국 경제협력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등의 부문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

OECD는 이번 평가에 곁들여 총 16개 조항으로 된 정책권고 사항까지 내밀었다.

의약분업제도와 관련, OECD는 분업실시 이후 의사의 부절적한 처방이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다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OECD의 분업관련 평가를 보면서 그다지 주목이 가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다소 실망감을 갖는다.

그러나 OECD가 내린 평가중 '고가약 처방이 증가하고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평가한 부분에 눈이 확 뜨인다.

OECD는 이어 16개 정책권고사항중 '참조가격제' 및 '약사 대체조제' 도입을 포함시켜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참조가격제는 주지하다시피 우리정부가 고가약 사용을 억제키 위해 다국적제약사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짜낸 고육지책이다.

참조가격제는 더욱이 정부가 선진국들로부터 이런저런 통상압력까지 받아 추진자체가 주춤한 사안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OECD가 이를 모를리 없음에도 '고가약 처방이 늘어났으니 참조가격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권고한 배경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OECD의 권고사항중 주목이 가는 또 하나는 약사의 대체조제 항목이다.

대체조제 범위에 대해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를 확대·해석하면 성분명 처방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OECD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통해 약사 대체조제의 폭을 크게 넓히는 내용으로 권고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OECD가 현재의 약사 대체조제 범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권고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약사의 대체조제는 현재와 같이 생동성 품목에 제한돼서는 안됨과 동시에 의사의 사전동의 등도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결국 성분명 처방제도가 도입되면 이같은 논란이 불식된다.

이는 OECD가 우리정부에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간접 제안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참조가격제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OECD가 과연 대체조제 확대시 오리지널 의약품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의사의 처방여부와는 상관없이 약사들의 손에 의해 많은 국내 제약사들의 약이 다양하게 투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참조가격제와 함께 약사 대체조제 문제는 자국 제약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OECD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에게 의약관련 통상압력을 가해온 미국 등 선진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속한 국가들이다.

더욱이 OECD는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이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면서 시작된 기구이다.

OECD는 아무래도 미국의 입김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OECD가 자국내 제약사들에게 이롭지 못할 수 있는 참조가격제와 대체조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에는 90년대 이후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비선진국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권고가 OECD의 사명중 하나인 '저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 촉진'이라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는 그동안 의약관련 무차별 통상압력을 가해온 선진국들에게 OECD의 이번 결정이 준수될 수 있는지 '의문반 기대반'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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