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규모따라 전문약 대중광고 입장차
- 박찬하
- 2006-06-03 0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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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TA 협상초안 포함...상위제약 "받아도 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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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홍보담당자는 "미국과 캐나다만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상위권 제약사의 경우 문제될게 없으며 오히려 품목매출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광고여력이 있는 제약사나 광고를 내보낼 만큼의 매출볼륨을 갖춘 제품을 확보한 업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지킬 것이 많은 한미FTA 협상에서 굳이 전문약의 대중광고 문제까지 방어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소규모 제약사는 광고여력이 없거나 적절한 품목이 없어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오히려 상위제약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FTA대책반에 참가하는 상위 제약사 B씨는 "제약업계 전체가 여러가지 위기상황에 처해진 만큼 모든 제약사가 생존할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문약 대중광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약업계 홍보전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FTA대책반과 비슷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약 대중광고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제약업계가 대놓고 찬성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업무 담당자인 C씨는 "국내사의 경우 규모에 따라 일부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FTA 협상에서 받아들여도 좋을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계를 감안해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일 공개된 미국측의 FTA 협상초안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폐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 제네릭 판매허가 금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강제실시권 발동사유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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