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안 이달초 발의"
- 홍대업
- 2006-06-01 12:32: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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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성안작업 마무리...환자 사전동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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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이 준비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시에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7일~1개월)를 받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 조항 탓에 그동안 약사는 매번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결국은 대체조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어도 이런 경우는 사라지게 된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복약지도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국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법안 성안작업을 마무리지은 상태”라며 “17대 국회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지 못하더라도 6월초에는 반드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한 불용재고약 해소, 약제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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