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신약 '위약·양성대조 임상' 필수
- 정시욱
- 2006-06-02 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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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임상시험 평가지침..."임상시 윤리적 논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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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는 신약 임상시 단순 위약 임상과 함께 양성대조군보다 약효가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절차가 강조됐다.
식약청 의약품평가부(부장 김동섭)는 31일 새로 개발된 항우울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의 대상, 시험계획과 평가방법 등 임상시험의 수행기준을 담은 '항우울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안)'을 발표했다.
평가지침에 따르면 우울증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시 위약의 반응이 높거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시험약과 대조약간의 비교는 어렵고,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치료 동등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항우울제 신약, 위약-양성대조군 시험 필요
특히 항우울제 신약인 경우 위약과 양성대조군을 모두 포함하는 시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항우울제 신약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항우울 효과가 있다고 판정된 양성 대조군보다 우월하다고 보이는 시험의 경우 만족할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작위 이중맹검 비교에 대한 위약 대조군 시험은 유효성의 적절한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하며, 위약에 대한 비교는 약물의 부작용과 질병의 징후를 구별하기 위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우울제 위약 사용 윤리적 논란 불가피
평가지침은 그러나 "윤리적으로 위약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며 "급성 환자나 외래 환자에게 이 시험을 수행할 때 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약물이 공중보건에 해로울 수 있고, 약물의 활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우울증에 사용되는 약물을 허가내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간이 제한돼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6주의 기간이 충분하고, 더 긴 기간은 이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험의 중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실패시의 규정을 사용하며, 환자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면 연구를 중단하고 표준치료를 허가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발예방 시험인 '무작위 금단시험' 대표적
'재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를 위해 단기간의 효과가 삽화 기간 동안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발예방 시험이라고 불리는 무작위 금단 시험이 고전적이지만 대표적 설계"라고 전했다.
한편 '안전성 양상' 중 확인된 부작용은 치료 기간, 용량 또는 혈중농도, 회복 시간, 연령 및 관계된 다른 것들과 관련해 특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상시험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작용은 체중증가 등 원하지 않는 약물작용, 탈락, 치료기간동안 사망한 환자 등의 구별된 분석에 대해 모두 기록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침에서는 "자살의 가능성과 세로토닌 증후군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작용 또는 항콜린작용, 항히스타민 작용에 달려있는 시험 약물군의 가능성 있는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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