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부작용 보고 민원설명회
- 정시욱
- 2006-05-30 09:15: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내달 1일 제약사 대상 질의응답 시간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사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의약품 소포장과 부작용 보고 관련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약청은 내달 1일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의약품 소포장 및 부작용 보고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 예고 설명 및 질의응답(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김명정 사무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및 부작용 보고 활성화 조치(06.5.2)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신준수 사무관) 순으로 진행된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