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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삼성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기관 지정

  • 정시욱
  • 2006-05-28 22:30:24
  • 요약
  • 식약청, 제3상 또는 재평가 목적 임상 가능해져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산삼성병원(경남 마산시 합성2동 50)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산삼성병원은 일반제제류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중 제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에 준하는 경우 실시 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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