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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토요발행 1일기한 처방전 월요조제 가능"

  • 최은택
  • 2006-05-29 06:40:37
  • 심평원, 민원회신..."의사, 병의원 2곳 진료 불가"

병의원에서 토요일에 처방된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의사는 현행법상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없다.

심평원은 J모씨가 토요일에 교부받은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1일인 경우, 월요일에 조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한 데 대해 "토요일에 발행된 사용기간이 1일인 처방전은 월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전 사용기간은 환자의 병력, 진행정도, 약효력 등을 감안해 진료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처방전 사용기간내 공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에 포함시키지만,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치과의사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지를 물은 다른 J모씨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봉직의사)가 타 의료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행한 의료행위는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계속적이거나 주기적인 진료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서비스 혁신팀은 의사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올해부터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K모씨가 질의한 '대체근무약사'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대체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대체근무약사의 근무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고, 대체근무약사라는 표시를 한 후, 해당지역 심평원 지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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