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붕괴론, 막연하고 근거 없는 우려"
- 최은택
- 2006-05-27 0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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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맹호영 서기관, "선결조건 합의한 바 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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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서기관은 이와 관련 “지난 87년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국내 제약산업 붕괴론이 확산됐었다”면서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제약산업이 이전보다 경쟁력을 갖춘 구조로 체질 개선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FTA는 한미간의 계약에서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중국과 일본 등으로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꼭 약값이 올라간다거나 국내 제약업계가 불리하다는 식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협상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사안으로는 '혁신적 신약'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과 '접근성' 등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절충점을 잘 찾아서 한국의 보험체계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 서기관은 특히 “5.3조치와 FTA는 무관한다”고 말한 유시민 장관의 진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재정절감을 위해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FTA와는 별개의 트랙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 시민사회로부터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의약품을 포함한 '4가지 선결조건'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교섭을 위한 선결조건부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크다고 본다”면서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맹 서기관은 “한미FTA는 한국이 원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우수인재들이 보건의료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6일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와 보건의료분야 대책위 공동 주최로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열린 대중토론회는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특허권과 국내 약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첫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 남희섭(변리사) 위원장은 미국 측이 협상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독점제도’에 대한 현황 설명과 함께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특허권과 관련 쟁점사안으로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치료방법 특허인정 여부, 특허청과 식약청의 연계, 병행수입 금지, 특허권의 기간연장 등을 지목했다. 허가·특허 연계 “자국 제약 이익 대변하는 억지주장” 남 위원장은 특히 식약청이 허가과정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특허청과 식약청의 연계’와 관련, “‘눈먼 경찰’을 강요하는 억지주장으로 자국 제약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분야 대책위원인 건약 신형근 정책국장은 “약가제도와 관련한 의제로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와 약가결정의 투명화, 약가절감방안에 대한 간섭 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약제비결정제도는 국가의 재정상태와 국민의 생활수준, 국가 보건정책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고유한 정책수단이자 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라면서 “약가제도와 건강보험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 국장은 또 “복지부장관이 한미FTA와 약제비 절감방안이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데, 어떤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단 허순임 박사, “혁신적 신약 개념정리 먼저” 한편 건강보험공단 허순임 박사는 미·호주 FTA 협약문을 중심으로 한미 FTA협상에서 예상되는 현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허 박사는 “미·호주 협약문에서 모든 출발점은 혁신적 신약이 중심이었다”고 밝힌 뒤, “한국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노베이션 드럭’ 뿐 아니라 ‘미트 드럭’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개념상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단일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부분 때문에 수요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에 근거한 고유한 제도상의 특징을 설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박사는 이어 “전반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보험의약품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이 부분이 의제에 포함되면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시민사회 "약가제도-건강보험 협상대상 아니다" 
특히 맹호영 서기관이 복지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집중적인 질문 세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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