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점유율 10% 실사기준 문제 많다
- 홍대업
- 2006-05-27 07:33: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지역적 특성 고려 필요...복지부 "실사실효성에 무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월부터 진행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복지부의 실사방침에 대해 약국가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26일 밝힌 특별실사 기준과 관련 우선 선정대상에 ‘의료급여비가 전체 진료비의 10% 이상인 병원과 약국’이 포함됐기 때문.
그러나, 지역 약국가에서는 의료급여환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감안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의료급여 환자를 약국에서 유인하는 것도 아닌데다 의료쇼핑을 즐기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일률적으로 무조건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10% 이상 되는 약국을 실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의료급여환자 밀집지역인 인천 만수동의 K약국 K모 약사는 “의료급여환자의 특성상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면서 “복지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1, 2종 수급자가 많은 곳은 대부분 타깃이 된다는 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K약사는 이어 “우리지역의 경우 10%가 아니라 60% 이상 된다”면서 “매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은 의료급여환자를 받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금천구 S약국의 L약사 역시 “복지부의 실사대상 선정기준은 말도 안된다”면서 “복지부의 안대로 한다면 강남은 한 곳도 실사를 받지 않고, 금천구나 관악구, 도봉구는 대부분 실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경기도 가평의 H약국 J약사도 “시골인 경우 의료급여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역여건에 따라 실사대상 선정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특별실사가 ‘의료급여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실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진료비중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10% 이상인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고 거듭 답변했다.
다만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기관과 노인환자 및 중증환자 등의 변수를 보정한 뒤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실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76만명의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28만4,000명이 연간 500일 이상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환자가 많이 찾는 병원과 약국을 우선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40개 시군구에서 각 지역별로 병원급 이상 1곳, 의원·약국 3∼4곳 등을 선정해 190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실사를 진행하고, 전국을 기준으로 60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료급여비 점유 10% 병원·약국 특별실사
2006-05-26 12:31
-
부당청구 의원·약국 15일부터 돋보기실사
2006-05-09 12: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4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 9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10CG인바이츠, R&D 비용 60% 급감…신약개발 정체성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