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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제한적 급여중지

  • 강신국
  • 2006-05-26 12:34:59
  • 심평원, 식약청 안정성 서한 후속조치 마련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가 신장질환, 신장 또는 신장관류 기능저하, 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식약청 안전성 서한에 근거,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가 제한적으로 급여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제한적 급여기준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유의사항을 참고해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품목은 ▲성광제약 나존액 ▲동성제약 올인액 ▲보령제약 보클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한국파마 솔린액오랄 ▲한국파마 솔린액 ▲동인당 렉크린액 ▲동인당 포스파놀액 오랄-에스 ▲동인당 포스파놀액 ▲조아제약 쿨린액 ▲태준 콜크린에스액 ▲태준 콜크린액 ▲초당약품 비비올오랄액 ▲참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 ▲참제약 프리트이네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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