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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고물상에 처방전 또 유출될라 '전전긍긍'

  • 홍대업
  • 2006-05-26 10:28:56
  • 약사회, 폐기물업체 선정시 유출금지 조항 명문화 당부

약사회가 ‘폐처방전의 안전한 폐기를 위한 준수사항’을 전국 지부에 하달했다.

이는 최근 3년이 경과한 처방전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고물상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관의무 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선수를 치고 나온 셈.

25일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충북 청주시 소재 2개 약국의 폐처방전이 고물상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원인이 지역 약사회와 폐처방전 수거.폐기를 계약한 재활용 업체가 고물상에게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적격업체를 폐기물 처리업자로 선정해야 하는 대신 무자격 업체나 고물상과의 거래는 회피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금지 조항과 재하청 금지를 계약서상에 명문화 해야만, 계약한 처리업자가 재하청 과정에서의 유출사건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처방전 폐기를 완료한 후 제약업체가 수거 및 폐기량을 명시한 확인증을 작성,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 유출사고 발생시 배상의무 조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폐기는 각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할 사안이지만,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만큼 유출방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세부적으로 협의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임원들 입회하에 폐기물업체가 문서파쇄기를 활용, 처방전을 폐기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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