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폐기규정 없어 환자병력 나돈다"
- 홍대업
- 2006-04-14 0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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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에 처방전 유출...복지부 '무대책'-국회 "입법 추진"
환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의 처방전 폐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이 지난달 23일부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폐기할 처방전이 급증했고, 이를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고물상에 유출됐기 때문.
현재 약사법에는 처방전 보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폐기절차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
따라서 약국에서는 처보관의무 기간이 끝난 처방전에 대해서는 소각처리를 하든, 대행업체에 위탁하든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인병력과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처방전을 검증받지 않은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이를 일반 폐휴지처럼 취급,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K보건소 약무팀 관계자는 12일 “현 시스템에서는 주민번호와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이 유출우려가 있다”면서 “처방전을 일반 폐휴지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국회의원측 관계자도 “현행 약사법에는 보관의무만 규정돼 있고, 폐기규정은 없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약사가 직접 소각 폐기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행해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이를 재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복지부는 처방전 유출이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신중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데일리팜이 ‘처방전 폐기규정이 없어 개인병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복지부는 약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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