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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사, 사고마약 5일 이내 신고 의무화

  • 홍대업
  • 2006-05-22 12:25:42
  • 복지부, 24일자 관련법 시규 개정·공포...제출서류는 간소화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향정약과 마약 등이 변질·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식약청 등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할때 제출서류는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인 의·약사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가 변질·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이제는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도 허가관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사가 사고마약 발생을 인지한 뒤 5일 이내에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보고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한 것과 관련 “사고마약 발생시 마약류취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처럼 보고기간이 길 경우 사고마약류의 불법사용 우려가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고기간 단축을 통해 사고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사고마약 보고의무를 책임범위 내에서 귀책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사고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근무약사를 마약류취급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6월경 국회에 제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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