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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한도 제한

  • 홍대업
  • 2006-05-21 11:52:46
  • 노인복지법 시규 개정안...치매상담기능 병·의원에 위탁

복지부가 실버타운(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한도를 제한,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도발생을 예방하고 입소노인의 보증금을 보호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타운을 건설할 때 설치목적을 위한 설치자금 융자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노인복지관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소노인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등의 치매거점센터 지정과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의료기관에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치매관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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