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목록 강제화-처벌조항 신설" 추진
- 홍대업
- 2006-05-19 12:35: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약사법 개정...불균형 법조항도 함께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행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 목록을 지역 의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 의사회는 약사회 분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될 경우 일선 약사들은 이 범위 내에서는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간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따라서 박 의원은 이같은 의약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이번 참에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의약계가 각각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균형 조항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불균형조항은 ▲면허증 대여시 행정처분 조항 ▲무자격자에 대한 조제·판매 행위와 의료행위시 행정처분 조항 ▲조제기록부 및 진료기록부 미작성시 형사처벌 조항 등이다.
약사회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 ▲처방전 2매 발행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사항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표시의무 등 처벌규정이 아예 없거나 의무조항만 있는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무조항은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법 조항을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정동영-박근혜, 의-약사법 불평등 '공감'
2006-05-18 06:37
-
박근혜 대표 "의약간 불평등 법조항 개선"
2006-05-16 18: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7[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10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