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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 민원설명회 마련

  • 정시욱
  • 2006-05-19 11:25:19
  • 식약청, 30일 각 제약사 관계자 대상 실시

식약청은 오는 30일 여의도 엘지트윈빌딩 대강당에서 제약사 기시법 작성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5년 10월 개정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 의뢰서 심사 규정에 대한 주요개정사항을 소개한다.

또 최근 심사 의뢰된 서류 중 보완이 많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청 측은 "민원설명회를 통해 학계와 관심있는 분께서 참석해 유용한 실무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자는 오는 23일(화)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Fax (02)380-1708 또는 이메일 hjdoh@kfda.go.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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