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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보호품목 18%, 개방품목 71%

  • 정현용
  • 2006-05-19 06:55:46
  • 진흥원 ‘FTA 대비 상품양허 분석’...581품목 조사

앞으로 시작될 한미 FTA 교섭에서 우리나라가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의약품 및 의료용품 목록이 공개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원료의약품 355품목, 완제의약품 91품목, 의약외품 7품목, 의료용품 128품목 등 581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한 ‘한-미 FTA 대비 상품양허 자료’를 관련 단체 및 업체에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료에서 진흥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한미 FTA 양허시산결과’를 도출하고 전체 품목을 즉시개방품목(A), 보류품목(B), 보호품목(C) 등 3가지로 나눴다.

분석 과정에는 무역특화지수, 교역량, 관세율 등의 기준이 적용됐으며 결과는 10여단계의 조정작업을 거쳐 3종류의 계량화된 데이터로 산출됐다.

분석결과 581품목 중 즉시개방 품목은 425개(73.1%), 보류 품목은 62개(10.6%), 보호 품목은 114개(19.6%)로 각각 파악됐다.

완제의약품 중 즉시개방품목은 63개(69.2%), 보호품목은 18개(19.8%), 보류품목은 10개(11%)였으며 원료의약품은 즉시개방 품목이 257개(72.4%), 보호 품목 66개(18.6%), 보류품목은 32개(9%)였다.

또 의료용품은 즉시개방품목이 79개(61.7%), 보호품목 29개(22.6%), 보류품목은 20개(15.6%)였으며 의약외품은 전체가 즉시개방품목으로 분류됐다.

의약품만 두고 본다면 한미 FTA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품목은 전체의 18%(84개)에 그친 반면 개방 품목은 71%(320개)에 달하는 셈이다.

완제의약품 중에는 항결핵제, 항생물질, 알칼로이드 등 일부 항암제, 비타민A 제제, 니코틴 제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보호품목으로 분류됐고 페니실린, 비타민C·D 등은 보류품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분석결과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더해 한미 FTA에서 보호해야할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최종적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은 최근 의약품수출입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일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진흥원 수출통상팀 관계자는 “FTA 협상 이전에 계량화된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객관적인 품목리스트를 개발했다”며 “다만 이번 자료는 기계적으로 도출한 데이터일 뿐이지 아직 완벽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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