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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매, 채무관련 보증서 위조 '논란'

  • 강신국
  • 2006-05-15 06:34:59
  • 인천 Y약국, 경찰에 고소...도매 "위조는 사실무근"

약국측이 보증기간 부분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신원보증서.
국내 대형 도매업체가 보증서를 위조해 약국에 채무를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그러나 업체측은 절대 위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인천 남동구 Y약국은 도매 직원이 횡령한 약 8억 9,000만원을 서류 위조를 통해 약국에 보증 채무를 청구한 서울소재 도매상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상황은 이렇다. 도매직원 P씨는 지난해 9월 1일 Y약국 J약사에게 신원보증을 요청했고 약사는 평소 친분을 생각해 별다른 무리 없이 보증을 섰다.

그러나 이 보증이 화근이었다. 회사는 직원 P씨가 약 8억 9,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포착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회사는 P씨의 보증을 선 Y약국에 보증채무금 약 8억 9,000만원을 법원 명의로 청구했고 결국 약국과 도매업체간 고소사건이 발생한 것.

이에 Y약국측은 업체가 보증서를 2004년 3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보증기간을 위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Y약국측은 회사의 행태를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약국 J약사는 "8억 9,000만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자 직원들이 공모해 존재하지도 않는 2004. 3.31일자 신원보증서를 마치 내가 작성한 것처럼 위조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횡령금액 채무 지시를 명령한 서부지방법원에서 업체는 준비서면을 통해 위조 사실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업체 준비서면도 공개했다.

업체가 법원에 낸 서면자료를 보면 "신원보증서를 복사해 기존에 제출한 신원보증인 계약기관과 동일시 해 (보증서)사본을 제출했다. 따라서 신원보증계약서 과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기재돼 있다.

반면 회사 입장은 전혀 달랐다. 보증서는 위조된 게 아니라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인 인감 증명 등 제반 서류가 필요한데 이미 2004년 기준의 해당약국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녹취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증서 원본을 분실하면서 생긴 문제로 약국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회사도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에서 판가름 날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소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야 사실여부가 명확히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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