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미FTA 관련 영리법인 허용 논란
- 홍대업
- 2006-05-11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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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부, 보건의료계 서면의견 1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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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한미 FTA와 관련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대해 상이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10일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FTA 관련 보건의료계 서면의견 10건 가운데 의료서비스 분야에 4건이 접수됐으며, 각 단체별로 다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의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지만,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현재 국내정책상 쟁점에 대한 협회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4월18일) 역시 영리법인 허용과 한미FTA를 통한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입장을 견지했으며, 치과의사협회(4월27일)도 치과분야 영리법인 허용 등 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병원협회(4월28일)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다른 의료계 단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병협은 또 현행 보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제조업 분야의 서면의견 접수건수는 총3건으로 제약협회(4월12일)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대로 ▲보험의약품 급여심사기준 완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 유지 ▲약가재평가제도 개선 ▲약가사후관리를 연 4회에서 1회로 단축 등을 주장했으며,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의 단계적 확대와 가교시험 유지 등을 요구했다.
개원의협의회(4월27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면서 한미 FTA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같은 날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이 제출한 서면의견에 따르면 “농업 등 타 분야와 이슈 경쟁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협상결과로 피해를 받는 분야에 대해 산업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가 각각 1건씩 의견을 제출했다.
약사회(4월28일)는 ▲특허와 품목허가의 연계 불가 ▲특허기간 연장은 현행 유지 ▲자료독점권(비공개정보 보호) 확대 불필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금지 ▲의료인력 상호인정 ▲강제실시권 제한 반대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제약협회(4월12일)도 현행 특허존속기간 유지 및 데이터 독점기간 확대 반대, 강제실시권 및 병행수입 현행 유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또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부 간담회에서 동남아 정부가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토종 제약사의 부재로 약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외통부는 지난 3월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면의견 129건과 간담회 및 설명회 등 63건 등을 통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미FTA 협상 초안은 오는 19일 상호 교환하며, 다음달 5일부터 1차 협상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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