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달에 연차 사용하겠다는 직원, 어떡하시나요?
- 강혜경
- 2023-08-22 10:03: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일섭 노무사 "첫 달 개근시 1일 발생…첫 달 연차휴가 불가"
- "발생 후 1년 간 사용…사용 안 하면 수당으로 지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8월 1일 입사한 약국 직원이 급한 일이 있다며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전 날 밤에 연락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 약국장이 휴가를 승인한다.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직원의 휴가를 반려하기에는 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약국장 재량일 뿐, 법적으로 해당 직원은 연차 휴가 사용이 불가하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8월호를 통해 "흔히 연차휴가로 불리는 연차 유급휴가는 개근을 하면 다음 달에 1일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보니, 입사한 첫 달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노무사는 "입사 후 1년 간 개근한 달의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므로 입사 첫 해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하면, 그 다음 해에는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15~2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일섭 노무사는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남은 연차휴가를 익월 등으로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지각 3회=결근 1일?..."약국직원, 결근 처리 안돼"
2023-05-19 12:03:24
-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알바도 퇴직금 줘야
2022-12-20 12:02:32
-
휴가 앞두고 유급 적용-휴가비 어쩌나?…약국들 고민
2022-07-26 12:15:40
-
직원 연차유급휴가 관리 주의보…올해부터 새 기준 적용
2022-01-25 06:00:3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