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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분업예외지역서 100처방만 가능"

  • 홍대업
  • 2006-05-08 14:35:59
  • 복지부, 한약사 N씨 민원에 답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경우 약사와는 달리 분업예외지역에서도 100처방(한약조제지침서)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한약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도 임의로 조제하는 양약사와 같은 법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민원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현재 한약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지역 구분은 할 필요가 없다”면서 “약사법 규정에 따라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은 100처방뿐”이라고 밝혔다.

물론 100처방 이외의 경우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약사 N씨는 지난달 25일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한약조제약사는 분업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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