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진단으로 환자사망, 의사 70% 책임
- 정웅종
- 2006-05-08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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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CT촬영 판독 못한 병원과실 인정...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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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치명적인 질환을 간과해 의사가 엉뚱한 진단을 내려 환자가 사망했다면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왓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용구)는 8일 생명에 직결되는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환자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부 CT필름상 대동맥 부위에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선과전문의의 확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뿐 아니라 내과전문의 조차 이를 간과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응급검사 결과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급성을 지닌 대동맥박리증도 그 원인질병으로 의심해 봐야 했음에도 성급히 소화기질환으로 진단해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인 Y씨는 2002년 1월 7일 가슴부위 통증을 느껴 부산 소재 모대학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으나, 의사들이 대동맥부위의 뚜렷한 균열선을 발견 못해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대동맥박리증은 수술하지 않고 48시간이 지나면 50%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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