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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 '공휴가산' 적용, 노동절은 제외

  • 최은택
  • 2006-05-08 06:29:21
  • 심평원, "국가지정 공휴일만 진찰·조제료 휴일가산"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진찰(조제)료의 30%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일'(5월31일)은 공휴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L씨가 '야간 진찰료 및 휴일 진찰료 청구'와 관련해 민원질의한 데 대해, "(진찰·조제료 가산대상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날을 말한다"면서, "5월1일 '노동자의 날'은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자의 날은 기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쉬는 자율휴무일에 해당해 국가가 공식 지정한 공휴일로 볼 수 없어 가산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선거일인 오는 31일은 국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이므로 공휴 가산대상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날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성탄절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등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제헌절의 경우 지난해 6월30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삭제됐으나, 내년까지 한시적(경과조치)으로 공휴일로 인정된다.

한편 심평원은 '수 일전에 허리나 발목을 삔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휴일에 내원한 경우 응급진료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시술 및 처치를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이 된 수술료의 응급진료 판단여부는 보험급여 심사청구 시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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