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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분실, 재조제 급여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06-05-07 13:29:04
  • 심평원 민원회신...환자, 처방전도 재발급 받아야

환자가 조제 받은 약을 분실해 재조제한 때는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약품비와 조제료 등을 전액 부담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K씨가 환자가 14일분의 약품을 수령한 뒤 분실, 다음날 다시 내원해 재처방을 요구한 경우의 처방료 및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여부와 관련해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공개답변에서 “환자가 약을 분실해 재 조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재 조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경우,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본인부담토록 하고, 급여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심평원은 이와 함께 “처방전 재발급 시 진료담당의사는 종전의 교부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재발급해야 함으로, 약국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발행한 병의원에 알려 교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조제, 투약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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