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취소품목 5월1일 급여정지 적용
- 정웅종
- 2006-05-03 1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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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생동조작 관련 보험급여 30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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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생동조작으로 허가취소된 30개 품목에 대한 급여 정지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5월 1일 이후 생동성시험 조작 추가 의약품을 이미 조제한 약국은 환자로 하여금 동일성분의 의약품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변경·대체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처방전에 변경·대체 내용을 기재(반드시 구체적인 변경·대체내용 및 일시 기재)하고, 청구프로그램내 변경·대체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제기록부를 수정할 것을 안내했다.
또 반드시 변경·대체된 내용으로 보험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5월 조제분 보험청구전에 5월 1일 이후 조제분 중 생동성시험 조작 추가 의약품이 청구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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