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조작 보험약 19품목 추가 급여정지
- 최은택
- 2006-05-01 0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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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 '카베론정' 위탁제조 품목...1일 조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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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사실이 드러난 '아렌드정70mg' 등 10개 품목에 이어 19개 생동품목이 추가로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생동조작과 관련해 식약청이 '딜라베롤정' 등 19품목을 허가취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혀, 1일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정지 조치한다고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추가 급여정지 대상에는 식약청이 지난 25일 대체처방가능 의약품 목록(184품목)으로 제시한 영일제약의 고혈압약 '카베론정25mg' 64개 대체품목 중 16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또 대체목록에서 빠져있었던 넥스팜코리아 '딜란정25mg', 한국약품 '디라렌정', 우리제약 '카베디정' 등 3품목도 추가됐다.
이는 생동성을 통과한 의약품을 각 제약사들이 영일제약을 통해 위탁& 183;제조한 제품들. 다시 말해 같은 약을 16개 제약사가 상표만 바꿔 판매해 온 것이다.
'딜란정25mg' 등 3개 품목은 당초 식약청이 지난해 청구실적을 근거로 대체목록을 만들면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카베론정25mg'의 생동시험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미생산 품목이지만 3개 품목도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는 게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

복지부는 이에 앞서 생동조작 사실이 드러난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 등 10개 품목에 대해 지난 25일자로 급여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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