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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취업 등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

  • 홍대업
  • 2006-04-30 06:28:02
  • 문 희 의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범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에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울에 4개 여성발전센터 등 전국에 있는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와 관련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직업능력을 계속 향상시켜주는 메커니즘으로서 직업능력개발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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