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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위험비용 의보수가로 보전을"

  • 최은택
  • 2006-04-28 06:24:33
  •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 "특정과목 지원기피 진료공백 우려"

의료분쟁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특정진료과목의 의사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의사협회 김태학 의사국장은 소보원 주최 세미나에서 “고액의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진료과목을 의사들이 선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먼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결과를 인용, 전문과목별로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의사 1인당 연간 346만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신경외과 1,316만원, 흉부외과 1,058만원, 산부인과 944만원, 정형외과 606만원, 외과 460만원 등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계열과 산부인과가 1인당 분쟁해결 비용목록의 상위 1~5위를 차지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이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의사들이 비용부담 위험성이 늘어나면서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질환에 대한 진료기피현상과 응급환자나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특정진료과목을 지원하는 의료인이 줄어들어 진료공백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협이 집계한 레지던트 수련기관의 전공의 확보현황을 보면, 흉부외과의 경우 2004년 61.2%에서 2006년 51.3%로 수련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외과(93.4%→90.8%), 산부인과(93.3%→57.6%)도 마찬가지.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정부에서 응급의학과 등 지원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진료과모의 전공의에 대해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비용(RISK FEE)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이에 앞서 “이미 수가 항목에 위험부담율을 가산해 경제적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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