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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기재소홀 약제비 삭감 '주의보'

  • 정웅종
  • 2006-04-26 12:40:27
  • 약국 불이익 잇따라...심평원, "DUR관련 조제확인 철저" 당부

심평원이 밝힌 참조란 표기방법.
일부 약국들이 병용·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을 의사 확인 없이 조제하거나 약제비청구 기재를 소홀히해 심사삭감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간 청구자료를 전산점검 결과, DUR관련 확인사항이 없는 약제비청구건에 대해 심사조정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대한약사회에 통보하고 각 지역약사회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확인 없이 조제되어 심사조정된 사례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병용금기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사와 협의후 처방변경하거나 약제비 청구명세서 '참조란'에 확인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협조공문을 접수 후 각 시도약사회에 병용금기 조제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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