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처방 허위청구 사기'에 약사 가담
- 정웅종
- 2006-04-19 12:2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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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자 일당주고 처방전 수집...6개월간 411차례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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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당을 주고 고가약 처방전을 받아오게 한 후 이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겨온 보험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들 보험사기단에는 현직 약사가 가담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411차례의 허위청구로 2000만원의 약제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고가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속여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받아아 챙긴 혐의로 P(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P씨와 공모해 허위청구한 완주군 L약국 약사 J(63·여)씨와 처방전 수집에 동원된 C(49)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무료라는 점을 악용, 피의자 P씨가 지인, 친척 등 주변 노인들을 모아 J약사에 접근, 보험사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P씨는 미리 고가약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줘서 처방전을 받아오게 하는 수법 등 치밀한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 보험사기 공모자들은 의사가 잘 처방해주지 않으면 "이 약 먹고 나았는데 꼭 처방해 달라"고 말해 고가약 처방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역수사대 강력2팀은 "이들은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끌어모아 1회당 수만원을 줘 전주와 완주일대 30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다"며 "주로 당뇨, 고혈압약 등 고가약 처방을 받게 교사한 혐의"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약사회 관계자는 "오늘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해당 분회장과 연락을 취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건보공단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 완주군약사회장은 "해당 약사와는 연락두절 상태로 도약사회의 연락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의 자료를 받는대로 이 약국에 대한 추가적인 현지실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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