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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무장, 약국 대상 '팩스 처방전' 영업

  • 강신국
  • 2006-04-17 12:49:46
  • 강남구약, 담합소지 행정처분 우려...약국에 주의당부

병의원 사무장이 약국을 상대로 '팩스 처방전'을 독점 공급하겠다는 영업 아닌 영업을 벌여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신사동 J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로 보낼테니 처리를 해달라는 병원사무장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사무장은 비보험 처방전이기 때문에 별 물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약사회는 비만, 성형 등 비보험 환자의 처방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약국을 선정해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팩스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법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처방전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는 담함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약사회 이 준 총무위원장은 "약국들이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다"며 "처방전은 원본이 아니면 절대 조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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