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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 구입시 재고약 비용 이미 지불한 셈"

  • 정시욱
  • 2006-04-15 07:27:09
  • 약국당 재고 274만원, "총생산대비 0.174% 제약 책임"

부천시약사회 이진희 회장 주장

약사법 상 "약사들은 불용 재고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이미 제약사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약사회 이진희 회장(경기도약 회원고충처리 TF팀장)은 14일 '0.174% 불용재고약품을 생각하며'라는 기고문을 통해 제약사의 처방의약품 생산원가에 이미 재고약 처리비용이 포함됐다며 불용재고 처리비용은 당연히 제약사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72조2항) 중 처방의약품의 생산원가에 이미 불용재고약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약사는 의약품을 구매할 때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비용을 생산자인 제약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약사들은 제약사에 재고약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반품 등의 사후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 이진희 회장은 "약사법에는 의약품 첨부문서에 기재된 내용상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하여 바꾸어 준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약 가격에는 원료의약품의 구입비용, 생산비용, 유통비용, 영업비용, 파손 변질 변패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의약품의 손실비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국내 불용재고 의약품의 실태보고를 통해 전국 약국에 산재해 있는 불용재고약은 약국당 평균 약 274만원이며, 전국의 2만개 약국으로 추산하면 약 550억 정도라고 기술했다.

이에 2004년 국내 의약품 총생산 10조 5000억원을 기준으로 의약품 총생산 대비 불용재고약의 비중은 약 0.174%로 추산된다며, 이같은 미미한 수치조차 제약사는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에 실패하고 동일 성분의 대체조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동일성분 의약품의 재고가 늘게 된다"며 "세파클러 250mg캅셀은 보험에 등재된 약만 110종"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이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거부, 일부 제약사의 소포장 공급 기피, 약국 관리소홀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며 "약사 스스로 불용재고약을 줄이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에 국내의약품 총생산액 대비 0.174% 불용 재고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생산자는 이미 불용재고 반품에 대비한 돈을 의약품 판매가격에 포함해 지불받았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 제약사들은 반품 비용도 받았고 실거래가제도의 도움도 받은만큼 반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피력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판매한 모든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약사들에게 약속한 불용재고약 반품 수용에 대한 내용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문 전문

0.174% 불용재고약품을 생각하며 필자: 이진희(부천시약사회장, 경기도약 회원고충처리 TF팀장)

1.국내 불용재고 의약품의 실태

현재 약업계는 불용재고약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약사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약국에 산재해 있는 불용재고약이 대략 5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필자가 속해있는 부천시약사회의 2005년 반품 실적에 근거해 추산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천시약사회 소속 약국 약 320개중 부천시약사회의 2005년 반품사업에 참여한 약국은 164개이며, 반품 액수는 약 4억5천만 원이 된다. 이를 약국 당 평균으로 나누면 약 274만원이며, 전국의 2만개 약국으로 추산하면 약 550억 정도……. 2002년의 반품이후 약 3년 동안 쌓인 물량이다. 기간별로 안분하면 1년에 약 183억으로 추산된다. 2004년 국내 의약품 총생산은 약 10조 5000억원이므로 의약품 총생산 대비 불용재고약의 비중은 약 0.174%가 된다.

2.불용재고약이 발생하는 원인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현행 의약분업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에 실패하고 동일 성분의 대체 조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의 재고가 늘게 되고

-세파클러 250mg캅셀은 보험에 등재된 약만 110종이다

- 일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거부되었으며 일부 제약사의 소포장 공급 기피, 그리고 약국의 관리소홀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약사 스스로 불용재고약을 줄이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약사회와 일부 유통업체등의 교품사업을 통한 불용재고 소진이 있기는 하지만 불용 재고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에 현행제도 하에서는 그야 말로 백년하청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불용재고 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대체조제의 활성화, 성분명 처방)를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3.불용재고약품의 처리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처방용 의약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 물론 국내의 보험수가를 책정할 때에는 첫 등재약 기준 다음 5개 복제약 80% 이런 순서로 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제약사의 처방의약품 생산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하리라.

-원료의약품의 구입비용

-생산비용

-유통비용

-영업비용

-파손 변질변패 유효기간 경과등 사유로 반품되는 의약품의 손실비용.

약사법 시행규칙 72조 2항을 살펴보면 의약품 첨부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 내용은 모든 의약품의 첨부문서(설명서)의 하단 생산자명 표시 위에 기재되어 있다. (약품을 복용하는 전 국민과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들과 약속을 한 것이다.)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하여 바꾸어 준다.” 처방의약품의 생산원가에 이미 불용재고약품의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약국의 개설자인 약사는 의약품을 구매할 때 이미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비용을 생산자인 제약사에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4. 국내의약품 총생산액 대비 0.174% 불용 재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제약사에서 현행 불용재고약품 반품 사업에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반품 사업은 판매를 하여 이익이 생기는 일이 아닌 손실이 생기는 일이니 불만일 수 있겠지만 생산자는 이미 불용재고약의 반품에 대비한 돈을 의약품 판매 가격에 포함하여 지불 받았기에(의약품의 가격 결정 구조)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

1999년부터 실시된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와 2000년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요로 국내외의 처방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거의 모두 돈방석에 앉은 것으로 안다. 실거래가 이전에 많은 할증이 있었던 약품들이 고시가가 거의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가로 적용되어 몇 배씩 가격이 오르고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표정관리가 힘들었던 제약사들이 대부분 이었다. 즉 현행 실거래가 제도와 의약분업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인 셈이다. 이미 반품 비용도 받았으며 제도의 도움도 받았으니 반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경기도약사회의 회원고충처리 TF팀에서 반품사업 진행을 책임지고 있다. 이전에도 약사회에서 반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한다. 일부 제약사는 반품약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약국이 일체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감사한 마음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 지기도 하며, 어느 제약사는 반품을 거부하고 또 어느 제약사는 터무니없이 반품금액의 30~50%를 보상한다고 하여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그 많은 금액을 차감하겠다는 기준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으로 참여하는 제약사 등에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이다. 그네들이 판매한 모든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약사들에게 약속한 불용재고약 반품 수용에 대한 내용을 즉시 이행하길 요구하는 바이며,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기업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약사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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