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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의사 '40시간 교육' 받아야 면허 재발급

  • 이정환
  • 2023-08-18 10:31:39
  •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교육비용 면허취소자가 부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추진된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법률 제 19421호, 5월 19일 공포, 11월 20일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에서 ▲재교부 대상자 교육 이수 명시 ▲교육기관 종류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 ▲교육비용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이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각 의료인 중앙회(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면허취소자)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보건복지인재원장, 각 의료인 중앙회장 등)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장관 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우편·팩스를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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