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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유통, 이물질 검출' 제약 처분

  • 정시욱
  • 2006-04-11 10:50:12
  • 대전청, 위반 제약사 등 18건 적발...재평가 미제출 최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드링크가 일반음료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고, 수입약에 이물질이 함유되는 등 부적합이 판명된 제약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전식약청은 11일 1사분기 약사감시를 통해 동아제약, 녹십자, 건일제약 등 총 18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처분 결과 동아제약의 박카스F와 박카스D의 경우 '판매할 수 없는 일반음료 도매상 판매' 위반으로 박카스F는 당해 품목판매업무정지 1월, 박카스D는 판매업무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855만원이 부과됐다.

녹십자의 "리피딜슈프라정(페노피브레이트)"는 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당해 품목수입업무정지 15일(04.01~04.15) 처분됐다.

녹십자 확인결과 이 약의 경우 정제 자체에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포장 외부에서 플라스틱류가 발견,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건일제약 제이비피플라본주, 유영제약 베라센주 등 자하거추출물 2품목은 안전성시험 부적합과 과대광고 혐의로 각각 처분 조치됐다.

대전청은 또 청쾌제약, 내외신약, 티디에스팜, 한성제약 등은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 및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해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에 대한 약사감시에서 대우광학 등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제조유통업소 14곳에 대해 '용기나 포장에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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