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계약 결렬시 장관이 직접 고시"
- 홍대업
- 2006-04-07 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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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에 반영...공단 협상력 제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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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조항을 건강보험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보법에 이 내용이 신설될 경우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건정심의 기능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수가계약이 실패해도 장관이 직접 고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건보법에 포함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제42조3항)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이같은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의 심의, 의결을 거치되 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건보법에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보법에 건정심을 신설하되, 보험료 결정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결정 이원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법에 이 내용이 신설될 경우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건정심의 기능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가계약이 실패할 경우에도 장관이 직접 고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의 강제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율(국고 45%, 기금 15%)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지원과 관련된 강제 규정 신설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지원율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올해말 특별법이 만료되는 만큼 후속조치로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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