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처방 변경목록 약국 일방통보 논란
- 정웅종
- 2006-04-07 1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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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사원 "변경약 준비하라"...약사회 "사실확인 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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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업사원은 '처방약품명', '교체희망품목'이라고 구분된 제품목록을 작성된 문건 하나를 약국에 내놓고 갔다.
이 문건은 D약국 인근 J의원에 요청한 것으로 13개 교체희망 품목이 일목요연하게 작성돼 있다. 모두 대한뉴팜 제품이다.
D약국 L약사는 "일년에 두 세번씩 이렇게 약을 바꾸면 약국의 재고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제약사들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선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방약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선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해당 의원 원장이 알아서 약을 바꿔준 것 같다"며 "교체희망 리스트 같은 문건도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최근 재고약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약사회 입장에서는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처방약 바꾸기의 확실한 물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약국 재고문제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의사처방 바꾸기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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