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예산독립-인력증원 추진 '빨간불'
- 홍대업
- 2006-04-07 0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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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김선미 의원 법안 ‘수용곤란’...법안소위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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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의 예산 독립과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증원이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심평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수용곤란’이라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우선 심평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업예산을 현행처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상근 진료심사평가위원 30명을 100인으로, 비상근 위원 600명을 1,5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심평원의 위상강화를 위해 심평원장에 대한 임면권자를 현행 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토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지원 문제와 관련 심평원의 운영예산은 공단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 법에도 심평원이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예산을 건보재정 이외에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내부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심사평기위원 확대 문제 역시 현재 상근위원의 경우 1인당 연봉이 9,000만원에 이르러, 70명을 증원할 경우 63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
심평원의 경우 매해 인력을 늘리는데 반해 공단의 경우 인력을 축소하고 있어 양 기관간 갈등소지도 복지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평원장에 대한 임면권자 변경 문제도 심평원이 보험운영업무의 일부인 진료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다 다른 사회보험 산하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경우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법안소위는 이달중 정부에서 제출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김 의원의 법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지만, 복지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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