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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지부 약가정책, 몸 따로 머리 따로 논다

  • 홍대업
  • 2006-04-06 12:37:53
  • ‘공단 약 선택권 부여’...유시민 장관-실무진, 시각차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단에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유시민 장관과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실무진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

유 장관은 지난 3월9일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에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주자는 논조의 언급과 최근 보건의료계 관련단체장과의 잇따른 면담에서도 약제비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유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공단이 실질적으로 약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약가계약제를 염두에 둔 것.

그러나, 지난해 8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제42조1항)에서는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는 모법에서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 대표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도록 한 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3항에서 계약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만큼 불비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의 이면에는 향후 공단과 개별 제약회사간 약가 협상 자체가 원천 봉쇄되고, 기존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8228;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약 선택권을 공단에 부여,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유 장관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안이 유 장관 취임 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것이지만, 5일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이 법안이 또다시 심의됐다.

복지부 내부 자료에서는 개정안과 관련 ‘단순히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만 적시,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하는 것조차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보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4월말 국회에 제출될 건보법재정건전화특별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공단이 수가계약권도 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대리격인 공단이 약가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내용을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내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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